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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7 2017고단12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11:4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욕설하여 E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하면서 고성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다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2:0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경사 G의 무릎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이를 본 순경 H가 “ 무슨 행동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순경 H의 목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2 회 밀쳐 순경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영상자료 CD 첨부)

1. 피해자( 순경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