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1 2015고단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어업허가가 없는 선박(기선)인 19톤급 C를 구입하였는데, 2010. 2. 26.경 전남 목포시 선적 연안자망 어업허가가 있는 선박(어선)인 9.77톤급 C를 추가로 구입한 것을 계기로, 어업허가가 없는 위 19톤급 C에 어업허가가 있는 위 9.77톤급 C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19톤급 C를 마치 9.77톤급 C인 것처럼 표시하고 19톤급 C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공급이 허가된 어선에서 조업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7.경 피해자 목포수협으로부터 위 9.77톤급 C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을 허가받고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2010. 9. 27.경 전남 목포시 목포수협 고하도 급유소에서 위 19톤급 C에 경유 4,000리터를 주유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급유소 직원에게 마치 위 9.77톤급 C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9.77톤급 C에 대한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19톤급 C에 주유한 경유 4,000리터에 대한 대금을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시가 약 5,476,960원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8,789,670원 상당의 면세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남 목포시 삼학도 인근 앞 해상에서, 위 연안자망 어업허가가 있는 9.77톤급 C에 부착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