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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3 2018노5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거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9. 13:00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 E(61 세) 이 퇴거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먼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가격하였는지 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의 진술이 있으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가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① 당 초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발로 가슴을 가격당하여 아파서 앉아 있는데 재차 피고인이 발로 가슴을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가슴을 밀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라면서 자신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서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