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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27 2013고단2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8:2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 중인 공주행 C 고속버스 안에서 왼쪽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팔과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