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8:2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 중인 공주행 C 고속버스 안에서 왼쪽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팔과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