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울지방중소기업청 버스정류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용원 쪽에서 부산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같은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운전의 D 5톤 카고트럭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