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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54466

투자유치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8.부터 2019. 12. 26.까지는 연 5%의,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