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74,989,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케미칼’이라 한다)는 2013. 4. 9. 원고와 사이에 에스케이케미칼의 수(水)처리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케이케미칼과 피고 사이의 약품 등 물품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미수금채권(이하 ‘기존 미수금채권’이라 한다) 1,248,097,55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에스케이케미칼은 2013. 5.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부터 2014. 9. 2.까지 신규 물품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신규 물품대금 중 미수금채권(이하 ‘신규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기존 미수금채권 및 신규 미수금채권의 합산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874,989,860원[=기존 미수금채권 685,262,220원(=이 사건 소제기 당시 기존 미수금채권 잔액 952,347,550원-이 사건 소제기 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4,500만 원-이 사건 소제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222,085,330원)+신규 미수금채권 189,727,6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874,989,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 미수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에스케이케미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