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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3 2019가합101033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군포시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가 신축하여 분양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15개의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각 구분점포’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점포는 위 구분점포 중 하나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층 G호(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 및 3층 H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점포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점포를 임차하여 ‘I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E가 이 사건 각 구분점포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각 분양계약의 본문 중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를 제외한 제2 내지 12조는 그 내용이 동일하며, 그 중 제7조(이하제7조(용도제한 및 영업종목) ① “을”(‘매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영업장에 대한 영업종목은 계약 당시의 업종을 원칙으로 하되 업종의 지정이 없을 경우, 계약체결시 권장업종 및 지정업종 범위 내에서 관련법규 및 상가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경합이 없는 업종으로 “갑”(‘매도인’인 E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승인한 업종에 한하여 개점할 수 있다. ② “을”이 “갑”과 약정한 업종 취급품목 및 판매 약정브랜드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영업종목에 관련된 영업개설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의 제반필요상황에 대하여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피고 점포 원고 점포 3층 H호 4층 K호 업종란 병원(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근생시설 및 학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