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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50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수원 시청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노인복지회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후 출근이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2015. 2. 2.부터 2015. 2. 10.까지 7 일간, 2015. 8. 17. 1 일간, 2015. 8. 20.부터 2015. 8. 21.까지 2 일간, 2015. 8. 24.부터 2015. 8. 26.까지 3 일간 위 근무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 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신상이동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실히 근무하여 소집 해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