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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24 2014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8:30경 논산시 관촉로 277번길 23-15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러나온 피해자 C(여, 9세)에게 다가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느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뒤에서 안아 올리고, 계속하여 덤블링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나무 그늘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성격과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