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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1 2014가단25810

통행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7, 18, 19, 20, 21, 15, 16, 6, 17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C 대 301㎡, D 대 340㎡(이하 두 토지를 통틀어 ‘피고의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의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건물은 피고의 토지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7, 18, 19, 20, 21, 15, 16, 6, 1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6㎡[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 한다] 위에도 존재하며, 피고는 피고 건물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4, 2, 13, 14, 15, 21,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0㎡[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 같은 참고도 표시 13, 3, 4, 5, 16, 15,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4㎡[이하 ‘이 사건 (마) 부분’이라 한다]의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의 토지는 이 사건 (다), (마) 부분 외에도 전주시 완산구 E과 F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7 내지 4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이하 ‘이 사건 (바) 부분’이라 한다]의 길이 약 31m, 폭 약 1.5m인 도로를 통하여 전주시 완산구 G 도로와 연결되고, 전주시 완산구 H 토지에 있는 I아파트와 접해있어 위 아파트의 주차장을 통하여 전주시 완산구 J에 위치한 도로까지 연결된다.

그 중 위 아파트와 피고의 토지 사이에는 철조망으로 된 출입문이 존재하며, 그 출입문은 현재 자물쇠로 잠긴 상태로 피고가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