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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5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전부 및 일부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다.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를 임의로 갹출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인건비 전액을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한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연구비 신청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그로 인한 금원의 편취가 인정된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경합범으로 판단한 채 공소제기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학생연구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그들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인건비에 대한 처분권한은 일단 학생연구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들이 자신 소유의 통장에 입금된 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여 연구실의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하거나 공동관리 계좌를 관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와는 독립된 학생연구원들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들의 처분을 피해자의 처분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