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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정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6:05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D(34세)의 집에서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관련 사진 사본(증거기록 제215, 21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