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1. 울산지방법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울산 울주군 C 과수원 762㎡, D 과수원 953㎡, E 전 192㎡, F 전 35㎡, G 전 38㎡(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C, E, F 토지를 ‘제1 토지’라 하며, D, G 토지를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0. 29.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건축면적 447㎡, 연면적 447㎡의 경량철골구조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농지전용협의 등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협의를 거쳐 2016. 6. 3.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99,000,000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6. 6. 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1회 분할납부액인 29,700,000원을 납부하자, 2016.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15. 나머지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수취인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표> 납부기한 1회 2회 3회 4회 5회 2016년 6월 2016. 8. 30. 2016. 9. 30. 2016. 10. 30. 2016. 11. 30. 분할납부액 29,700,000원 17,325,000원 17,325,000원 17,325,000원 17,32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이 ‘과수원’ 또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1995년경부터 골재적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