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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6 2019고단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21:48경 통영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 새끼들, 추잡한 새끼들,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그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