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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2 2016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23:42 경 파주시 금촌동 골목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 촌 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법화학 감정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