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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경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싼타페 (2009년식)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에서 위 차량에 저당권 50%를 설정하되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707,781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700만원 중고차 할부대출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싼타페 승용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 등을 통해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산심사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인감증명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는 점, 할부금이 일부 변제된 점, F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550만원 정도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