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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2:10분경 울산 중구 신기 11길 8 A동앞 주차장에 출동하여 집으로 귀가하라는 B지구대 경장 C에게 "개씹이다. 짜증난다. 이 씨발.", "시끄럽다. 이 씨발놈아." 야이 병신아.

하려면 똑바로 해라.

병신같은 것들아.

", "개 좆이다.

" 라고 욕설을 하여 함께 출동한 경장 D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