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2:10분경 울산 중구 신기 11길 8 A동앞 주차장에 출동하여 집으로 귀가하라는 B지구대 경장 C에게 "개씹이다. 짜증난다. 이 씨발.", "시끄럽다. 이 씨발놈아." 야이 병신아.
하려면 똑바로 해라.
병신같은 것들아.
", "개 좆이다.
" 라고 욕설을 하여 함께 출동한 경장 D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