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524202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D에서 ‘C’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고가 ‘C’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가맹비 30,000,000원(부가세 별도), 교육비 5,000,000원(부가세 별도) 및 익월 5일까지 로열티(POS 데이터 상의 매출액과 배달매출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 부가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2018. 5. 28. 2,000,000원, 2018. 5. 29. 8,000,000원, 2018. 6. 8. 67,000,000원 합계 77,000,000원(부가세 포함 금액이다)을 가맹비, 교육비 및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5. 29.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데, 그럼에도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수령일시를 '2018. 5. 7.'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서면 제공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가맹비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관련 정보공개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