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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합13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2:20 경 의정부시 C 소재 D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피해자 E( 여, 25세 )를 발견하고 F 버스에 함께 승차한 후 같은 날 03:20 경 동두천시 G 아파트 3 ㆍ 4 단지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같이 하차한 다음,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 인도 옆에 설치된 철조망에 피해자를 밀치고 통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몸을 밀착시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비볐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키스를 하고, 겁을 먹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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