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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0 2013고단1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9. 2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A(28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상처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6세)이 술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쇄골관절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