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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합5783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672,150원 및 그 중 441,070,65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한도액 450,000,000원, 보증기간 2015. 5. 29.부터 2016. 5. 29.까지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6. 4. 25.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대위변제금 441,070,650원, 채권보전비용 1,601,500원, 약정 이율 연 11%,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