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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노46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고 당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치 등 탈락상 등을 입었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이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CD 1장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이 있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대화하였던 사실을 보여줄 뿐 그 대화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범행 방법과 그 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