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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40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04,0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17: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작업책임자인 피고에게 레미콘 타설 작업이 언제 끝나는지를 물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갑자기 화를 내면서 원고를 주먹으로 때리고 원고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왼쪽 밟을 밟는 등 일방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18. 좌측족부 염좌 및 우측 상완부 찰과상 진단을 받았고 2014. 10. 1. 좌측 1, 2번 중족골 분쇄골절, 좌측 족부 입방뼈 및 외축 쐐기뼈 골절, 우측 상완부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진단을 받았으며, 2014. 10. 10. 사지골절 관헐적 정복술 및 고정술을 받고 2014. 10. 10.부터 2014. 10. 23.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14. 9. 18.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E병원, F병원 등에서 총 14일 입원치료와 총 97일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2번 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고단544 판결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7.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2015. 8. 19.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의 목을 잡아 졸라서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는데, 원고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증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고단3273 판결로 모해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