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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9209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