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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 벌금형의 법정형 하한이 300만 원이어서 더 낮은 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