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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에 있는 S웨딩컨벤션 앞 도로까지 50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