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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3524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61,852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원피고는 2010. 1. 29. 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E과의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여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0. 2. 17.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변제기 2020. 2.로 정하여 8,000만 원을, 피고는 2010. 2. 17.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변제기 2020. 2.로 정하여 7,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원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3. 5. 접수 제107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대출을 받은 후 3년 동안은 위 대출금에 대한 3.59%의 이자를 변제하다가 2013년 3월부터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으로 매월 1,084,990원을 변제하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으로 매월 949,370원을 변제하고 있다.

다.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자 원피고는 수령한 이주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02동 1604호를 분양대금 5억 3,800만 원에 분양(분양대금이 5억 3,100만 원이었다가 증액되었다)받았다.

위 분양계약에 의하면, 분양대금은 계약금, 1차 내지 6차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 1차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