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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4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C은 D 주차장에서 일하는 미화원이며, 이들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8:2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주차장 지하 1 층 D66 구 역 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62 세, 여) 이 청소도구를 꺼내며 시끄럽게 하여 대변 보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똥 싸는데 시끄럽게 하냐.

” 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을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서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을 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