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5.14. 선고 2019고단417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9고단417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준엽(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C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노래주점의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2:40경 위 'C 노래주점' 도우미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사장님은 사장님일 뿐이죠"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나는 네가 좋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강제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