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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나12492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제2행, 제4쪽 제16, 21행의 각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3행의 “보증금”, 제20행의 “전세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시가 합계 11억 7,000만 원 상당의 김포시 F, G 토지를 대물변제받았는바, 피고가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토지를 대물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가등기가 존속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S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토지의 시가가 합계 11억 7,000만 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경매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