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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노51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술집에서 합석하였고 이후 노래 주점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던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해자와 목격자인 H가 최초 추행 당시의 피고인의 특이한 행동 및 그 직후 피해자의 항의 내용,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이후 피고인의 두 번째 추행 및 피해 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와 H가 당일 마신 술의 양, 노래 주점으로의 이동 방법에 관하여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 하고,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는 점, ③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지인으로 당시 동석한 F에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 만을 모해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