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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9 2019고단5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