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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1다33535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리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어음행위, 공증촉탁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G이 피고에게 양도한 주식은 원고의 전체 주식 중 13.52%에 불과하고, G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56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후 피고가 G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G에게 계약금 10억 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사실상 피고가 선임한 원고의 지배인인 D에게 원고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이에 D은 G이나 대표이사 E와 협의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의 지배인으로 영업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진 D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G 개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