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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7 2013고합15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2. 29.부터 2008. 3. 27.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본사 G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전소의 사업계획 수립, 공사 지도감독 및 종합 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8. 12. 24.부터 2010. 1. 30.까지 한수원 H본부장(I본부장 겸직)으로 재직하면서 한수원 산하 각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기 및 계장, 기계설비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3년경부터 한수원 산하 원자력발전소 및 건설소의 전기, 기계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행해 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3년경 한수원 본사 사업처에 근무하던 당시 납품관계로 알게 된 이후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해 왔다.

한편,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정비용역 및 보조기기 등 납품업체이고, 피고인 A은 N건설소장으로 재직하던 2006. 6.경 N건설소 전기부 부장이던 O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정비용역을 수주하려고 하는 L을 소개받아 그때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1. 피고인 A의 범행(1.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

가. 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6. 1.경 P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에 위치한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피고인 명의로 2억 5,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P는 2008년경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원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L로부터 ‘M이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