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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5 2015고정1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6:30 경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4 노 1756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C으로부터 “D 은 사건 발생 일인 2013. 6. 12. E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어떤 상처를 치료 받기 위해 위 병원에 간 것입니까.

” 라는 질문에 “ 눈이 멍들었습니다.

눈이 멍들고 약간 머리에 약간의 피가 살짝 났어요.

근데 심각한 것 같지 않았고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C한테 맞았습니다.

맞아서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2 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에게 맞았다.

” 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고소인 판결문 제출) 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2015. 7. 23.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기 전인 2015. 6. 11. 경 경찰에서 자백하였으므로)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5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르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58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259조 제 1 항, 제 262 조( 존속 폭행 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형법 제 26 장, 제 32 장( 제 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 38장부터 제 40 장까지 및 제 42 장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