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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6나56134

청구이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이 설치공급한 제1펌프, 제2펌프는 모두 하자가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제1계약, 제2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계약의 매매대금 1,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2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제1계약 당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제1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원고의 인감증명서 1부를 발급받아 교부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제2펌프의 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고, 제1펌프, 제2펌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피고 C는 제1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제1계약의 대금 1,88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위임 없이 무단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포괄적 위임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