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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11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1.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수산물 판매점에서, 수족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전복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절취 방지 등의 목적으로 고정지지대에 설치한 차단막을 걷어내고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수족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대게 2마리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21:1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중화요리점에 있는 G CITI100오토바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13. 02:00경까지 부천 시내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이륜자동차필증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