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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5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천시 F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인바, G에 있는 임야 소유자인 피해자 H(29세)이 2015. 6. 초순경부터 위 임야로 진입하는 임도 입구에 쇠말뚝를 박고 쇠줄을 묶어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자,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임야로 진입하는 농로에 트랙터 등을 주차하여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9.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김천시 I, J, K 일대의 위 임야와 연결되는 농로에, 트랙터와 경운기 등을 주차하여 가로막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트랙터와 경운기 등으로 농로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파종 및 묘목식재 등 임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농로길을 통제한 지적도 및 추가 사진 제출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한, 고소인 추가 진술서 등 제출에 대한)

1. 고소장 피고인 D은 고의로 농로를 막은 것이 아니라, 화물차가 고장이 나서 세워둔 것일 뿐이고, 날이 추워져 잠시 경운기를 세워둔 것이어서 교통방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회의 결과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임야로 진입하는 농로에 자신의 화물차와 경운기를 주차하여 통행을 막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다른 주민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차량을 옮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