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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가합55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493,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2634 손해배상(기) 판결(주문 금액: 336,865,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위 채권액 중 아래와 같이 변제받은 돈으로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남은 249,493,479원을 청구함. B C D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