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겨 수차례 다툼이 있어 오다가 감정이 격 해져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방법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