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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10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2:30경 서울 구로구 B병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37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