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60]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들에게 자신이 E대학교 출신의 사법시험을 패스한 검사 출신의 F 변호사이며 어머니와 남동생은 미국 보스턴에 이민 가서 생활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호감을 산 후, 피해자들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가지며 피해자들의 가족을 소개받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도록 만든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C의 부모 소유의 전원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예단비와 예물시계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단비와 예물시계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말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58,22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25]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H에게 자신은 E대학교 출신으로 22살에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8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로 연봉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며 어머니와 남동생은 미국 보스턴에 이민 가서 생활 중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그때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피해자의 가족을 소개받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