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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1: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부평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인천지법 2014고약14673, 2008고약56356, 2002고약39548, 의정부지원 2002고약1116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