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7. 06:5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C 공사현장 모퉁이 인도에 세워져 있던 번호미상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D 화물차에 적재를 하면서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소주를 마신 사실을 있으나, 이는 굴삭기를 화물차에 옮기고 난 이후에 E과 서로 다툰 일로 화가 나서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음주측정결과(Lion alcolmeter)의 기재, cctv 자료 캡쳐의 영상이 있을 따름이다.
먼저,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증인이 이 사건 현장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한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신고자(증인 E)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했으니 단속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증인 E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