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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3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22:4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2. 24. 22:45경 김포시 C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김포경찰서 F부서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및 가족관계확인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