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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나2054709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8 내지 24, 2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9면 3행의 ‘이루어졌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란에도 2011년도에 E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문 9면 16행의 ‘미친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을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이와 같이 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10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정금채권이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채권과 별개여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후자에만 미칠 뿐 전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 제12 내지 16,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E에게 매매대금 감액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자신들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E에 대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이에 미치는 이상,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문 10면 3행부터 10행까지의 '다.

피압류채권의 소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