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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09 2016가합155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7. 임시총회에서 종중규약을 변경하고 원고를 종중 회장에서 해임하며 C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18세 E(E, 이하 ‘E’이라 한다)의 차남인 19세 F(F, 이하 ‘F’이라 한다)의 후손이고, C은 E의 장남인 19세 G(G, 이하 ‘G’이라 한다)의 후손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5. 11. 부천시 H, I, J, K, L 토지(이하 ‘M동 토지’라 한다)를 당시 소유자인 ‘B종중(대표자 원고)’으로부터 매수(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하고, 그 대금(보상금)을 ‘B종중(대표자 원고)’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약 32억 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B종중’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C의 소집에 따라 2015. 1. 17. ‘B종중’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① “종중의 명칭을 ‘N 종중’이라고 칭한다. 종중원은 G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변경하며, ② 원고를 포함한 기존 종중 임원에 대하여 종중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해임하고, C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1) C은 2015. 3. 30. ‘B종중’이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종중을 대표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상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 통장과 이에 대한 인장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2500호). 위 법원은 2016. 2. 16. C이 대표하는 위 종중이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단체가 실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C은 위 종중을 대표하여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6나11514호), 위 법원은 2016. 11. 17. C이 위 종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