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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6 2017고단2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2: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 남 시청 부근 도로를 모란 방향에서 야탑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야탑 사거리에 이르러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고 모란 방향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야탑 방향에서 모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3. 15: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야 탑로 59에 있는 차의 과대학교 분당 차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5. 05:20 경 위 분당 차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막외 출혈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 패혈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