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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7가합10437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18. 대표이사로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2008. 5.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바 있고, B은 원고가 퇴사한 이후인 2017. 5. 31.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임원퇴직금 산정내역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B의 정관 제30조는 ‘임원의 보수와 상여금 및 퇴직금과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는 2015. 5. 29.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임원보수지급규정은 퇴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퇴직금의 지급액) ① 회장, 사장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의 10분의 1 해당액 × 근속연수 × 3 ⑤ 대표이사는 사장의 퇴직금 지급에 준한다.

⑥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퇴직금 계산방법 및 기준) ① 임원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2013. 12. 31.까지는 본 규정을 제정하는 2015. 5. 29. 이후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의 12분의 1 해당액 × 근속연수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①의 근속기간은 임원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이며, 퇴직금 중간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② 2014. 1. 1.부터는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의 10분의 1 해당액 × 근속연수 × 임원 직위별(제6조 규정 각 항목별) 해당배수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의 근속연수는 2014. 1. 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다).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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